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6조의2 (급여산정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및 건강보험 비급여를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에 의한 수가기준은 상한금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1.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법 제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 업무 또는 활동을 수행하다가 해당 직무, 업무 또는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2. 제1호에 따른 직무,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3. 제1호에 따른 직무,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화학물질ㆍ발암물질ㆍ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공무수행(이와 관련된 실기ㆍ실습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공무원4. 그 밖에 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단, 제6조제9항에 따른 기본간호비는 제외) 지급시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일당 15만원 상한액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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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급여산정에 대한 특례
가. 처치 및 수술비 등 구분 | 항목 | 코드 | 단위 | 금액(원) 검사료 | 성기능 검사료 | - | 1회 | 145,000 검사료 |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 FZ671 | 1회 | 90,000 검사료 | 동적 체평형검사 | FZ731 | 1회 | 84,000 검사료 | 비디오전기 안진검사 | FZ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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