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6조의3 (부대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상공무원이 요양승인기간 중 입원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입원일수의 산정은 요양기관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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