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5조 (상급병실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인 병실 등이 없어 특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인 병실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1. 뇌질환으로 인한 뇌혈종 제거술 등으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경우2. 기관절개 상태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3. 간이식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4. 체표면적 15% 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②삭제
③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요하는 때에는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상급병실 사용기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연속된 25일 이내(화상의 치료 및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로 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⑤상급병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병실료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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