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8조 (흉터 제거수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흉터 제거수술은 공상공무원이 화상으로 인하여 별표 5와 같은 신체기능에 장해가 있거나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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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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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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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