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8조 (흉터 제거수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흉터 제거수술은 공상공무원이 화상으로 인하여 별표 5와 같은 신체기능에 장해가 있거나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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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흉터 제거수술 인정범위
구분 | 인정기준 1 | 관절부위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흉터, 비후성 흉터 또는 인대 및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2 | 각막손상, 안구운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안검외반증 3 |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외이(귀)의 손실 4 | 음식물 섭취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입 주변의 비후성 흉터 5 | 모발, 눈썹손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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