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5-28 · 소관 - · 총 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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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8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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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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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회의 간사제11조 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제12조 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제14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제15조 급여의 지급 방법제16조 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제17조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제18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제19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제2조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제20조 연금증서의 발급제21조 연금지급일제22조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제23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제24조 급여의 환수제25조 결손처분제26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제27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제28조 공무상 요양 승인제29조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제3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제30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제3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제32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제33조 요양 등에 대한 자문제34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35조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제36조 요양기관 변경
제37조 ~ 제5의2조 (30개)
제37조 요양의 종결제38조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제39조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제4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제40조 장해등급의 결정제41조 장해급여의 청구제42조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제43조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제44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제45조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제46조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제47조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제48조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제49조 장해유족연금의 청구제5조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제50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제51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제52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제52의2조 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제53조 재난부조금제54조 사망조위금제54의2조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54의3조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제55조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제55의2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제56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제57조 재해예방 지원 사업제58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제59조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제5의2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6조 ~ 제86조 (30개)
제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제60조 재해보상부담금제61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제62조 심사 청구의 절차제63조 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제64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제65조 심사의 결정제66조 결정의 효력제67조 위원회의 사무기구제68조 위원회의 전문 인력제69조 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제7조 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제70조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제71조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2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제73조 위원회의 회의제74조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제75조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제76조 위원회의 운영세칙제77조 시효기산일제78조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제79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제8조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제80조 사실 확인의 통보제81조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제83조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제84조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제85조 공단의 업무 재위탁제8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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