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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회의 간사
제11조
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
제12조
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제14조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제15조
급여의 지급 방법
제16조
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제17조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8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9조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조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20조
연금증서의 발급
제21조
연금지급일
제22조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3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4조
급여의 환수
제25조
결손처분
제26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27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8조
공무상 요양 승인
제29조
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제3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제30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제32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3조
요양 등에 대한 자문
제34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35조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6조
요양기관 변경
제37조
요양의 종결
제38조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
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40조
장해등급의 결정
제41조
장해급여의 청구
제42조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43조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6조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7조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48조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9조
장해유족연금의 청구
제5조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50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제51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52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제52의2조
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제53조
재난부조금
제54조
사망조위금
제54의2조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54의3조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제55조
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제55의2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제56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제57조
재해예방 지원 사업
제58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59조
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제5의2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60조
재해보상부담금
제61조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제62조
심사 청구의 절차
제63조
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64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65조
심사의 결정
제66조
결정의 효력
제67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제68조
위원회의 전문 인력
제69조
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7조
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70조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71조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2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73조
위원회의 회의
제74조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75조
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제76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7조
시효기산일
제78조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제79조
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8조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80조
사실 확인의 통보
제81조
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82조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제83조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제84조
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제85조
공단의 업무 재위탁
제8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
서식
제9조
심의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