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8의2조 (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에 따른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진료횟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만, 자기공명영상(MRI), 성형수술 및 흉터 제거수술은 2회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의2조 · 급여산정에 대한 특례제6의3조 · 부대경비제6의4조 · 중증외상환자 지원제7조 · 전문 재활치료 등의 인정기준제8조 · 흉터 제거수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의2조 · 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에 따른 인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청구절차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