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8조의2 (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에 따른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진료횟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만, 자기공명영상(MRI), 성형수술 및 흉터 제거수술은 2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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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급여산정에 대한 특례제6조의3 · 부대경비제6조의4 · 중증외상환자 지원제7조 · 전문 재활치료 등의 인정기준제8조 · 흉터 제거수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의2 · 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에 따른 인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청구절차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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