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9조 (청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5항 및 제9항, 제7조제1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상공무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해당 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받은 공단은 관계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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