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7조 (전문 재활치료 등의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인증의료기관 및 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시범수가(장해진단서 발급 비용 및 직업력조사, 신체부담 요인조사 제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요양기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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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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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