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7조 (전문 재활치료 등의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인증의료기관 및 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시범수가(장해진단서 발급 비용 및 직업력조사, 신체부담 요인조사 제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인증의료기관 및 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시범수가(장해진단서 발급 비용 및 직업력조사, 신체부담 요인조사 제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상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요양기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