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4조 (약제 및 치료재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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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공무원(이하 "공상공무원"이라 한다)이 승인된 상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화상의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공무원(이하 "공상공무원"이라 한다)이 승인된 상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화상의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의 비용산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목록표로 고시한 항목은 그 고시가격에 의하고, 그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가격을 적용하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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