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4조 (약제 및 치료재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공무원(이하 "공상공무원"이라 한다)이 승인된 상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비급여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화상의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의 비용산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목록표로 고시한 항목은 그 고시가격에 의하고, 그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가격을 적용하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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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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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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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