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상공무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및 건강보험 비급여를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기준에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의한 수가기준은 상한금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되는 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②제1항 별표 2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중 5회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상 승인상병이 염좌인 경우에는 1회 인정한다.
③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할 때마다 5회까지 초음파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공무상요양기간(요양기간연장 포함)중 총 10회 이내로 한다.
④제1항 별표 2의 진단서 발급수수료(담당의사 소견수수료 포함)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재요양 승인신청 및 특수요양급여비용 (승인)신청에 대하여 각각 1회 지급한다.
⑤제1항 별표 2의 성형수술은 흉터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위와 크기는 제한이 없고,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⑥제1항 별표 2에 따른 임플란트(1치당)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⑦제1항 별표 2에 따른 레진충전료(1치당)는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중 총 2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정한다. 다만, 치과 보철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이전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
⑧제1항 별표 2에 따른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및 성기능 검사료는 마비 등으로 인한 성기능 장해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⑨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가 별표 4에 해당한 때에는 일반간호비(가족간호기준)의 2/3에 해당하는 간호비(기본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공상공무원의 상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재활치료요법 중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증식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는 주 1회 이내 인정하며,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진료과목의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상공무원의 상병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주당 횟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⑪공상공무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및 별표 2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의지(의수, 의족)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또는 별표 2에서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의지(의수, 의족)의 금액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 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의지(의수ㆍ의족)인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의지의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⑫공상공무원이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상병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수술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⑬제1항 별표 2 마의 한약은 입원기간은 전체, 외래 진료기간은 60일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외래 진료기간이 60일을 넘은 후에도 계속 한약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⑭인사혁신처장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항목과 비용 중 공상공무원의 진료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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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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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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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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