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5-28 · 소관 - · 총 74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5-28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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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제11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제12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1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14조 연금액의 조정제15조 연금 지급의 특례제16조 급여의 환수 등제17조 미납금의 공제지급제18조 권리의 보호제19조 급여 상호 간의 조정제2조 주관제20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제21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22조 요양급여제23조 재요양제24조 요양기관제25조 요양급여의 산정제26조 재활운동비제27조 심리상담비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제29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제3조 정의제30조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제31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32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제33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제34조 간병급여제35조 장해유족연금제36조 순직유족연금
제37조 ~ 제55조 (30개)
제37조 순직유족보상금제38조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제39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40조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제4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장해유족연금 등제42조 재난부조금제43조 사망조위금제43의2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43의3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제43의4조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제4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제4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제46조 재해예방제46의2조 건강안전관리체제 등제46의3조 건강안전협의회제46의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6의5조 공무상 재해 통계제46의6조 건강검진 등제47조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제48조 비용부담의 원칙제49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제4의2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제50조 공무원연금액의 이체제51조 심사의 청구제52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제53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54조 시효제55조 효력발생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