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담배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5-26 · 소관 - · 총 28조
담배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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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7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제10의2조 오도문구등의 범위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2조 규제의 재검토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담배제조업허가제3조 허가사항의 변경제4조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제4의2조 화재방지성능제4의3조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제4의4조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등제4의5조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제4의6조 화재방지성능인증서 발급제4의7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제4의8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제4의9조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담배판매업의 등록제6조 담배의 판매가격제7조 특수용담배제8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제9조 담배에 관한 광고제9의2조 담배 성분의 표시기준 등제9의3조 표시성분의 종류 및 표시방법제9의4조 담배성분의 측정기준 등제9의5조 측정기관의 지정제9의6조 허용오차 범위제9의7조 담배성분표시의 생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