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청렴서약제 및 비밀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 제50조 및 보안업무관련규정에 의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시 임명ㆍ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간사는 실무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 청렴서약 및 보안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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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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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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