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대리출석 및 배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 위원이 궐원ㆍ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 개최 전까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안건과 관련된 방위사업청(출연기관 포함),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담당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 후 실무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