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대리출석 및 배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 위원이 궐원ㆍ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실무위원회 개최 전까지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②안건과 관련된 방위사업청(출연기관 포함),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담당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 후 실무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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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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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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