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소관 국ㆍ부ㆍ단장이 된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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