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실무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의 안건, 의결서, 의사록, 청렴서약서 등을 포함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안건 제기부서는 방위사업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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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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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