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국방부, 합참 및 각군(해병대 포함) 관련 과장2. 방위사업청 관련 팀ㆍ과장3.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부서장4.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5. 기타 관계기관 부서장 등
②각 실무위원회 위원은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실무위원회의 성격 및 심의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20%이상은 제1항 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고,「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외부위원의 위촉)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1.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에 적합한 대상자를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다.2.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완료 후,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추천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음으로써 결과를 확정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④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4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본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위촉 및 동조 제6항, 제14조의3에 따른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무를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내부위임한다.
⑥시행령 제15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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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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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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