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실무위 주관부서 소속 직원 중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정한다.
간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일자 지정, 위원회 소집, 심의안건 배포, 회의장 준비, 외부참석자에 대한 행정조치, 위원회 진행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간사는 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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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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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