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실무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장 요청 등 필요시 자료조사, 사전 안건 검토ㆍ협의 등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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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대리출석 및 배석제8조 · 위원회 운영 절차제9조 · 자료요청 및 협조제10조 · 청렴서약제 및 비밀준수제11조 · 회의록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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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