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각 분야별 구성 및 주관부서ㆍ심의대상은「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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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실무위원회 분야별 심의안건 및 구성·주관부서
[별표 1] 실무위원회 분야별 심의안건 및 구성ㆍ주관부서 (단, 본문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은 모든 분야의 심의 안건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분야별명칭 | 심의안건 | 구 성 | 주관(협조) | 비고 방위사업기획·관리 (기술기획) 실무위원회 | •핵심기술 소요결정(안)(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시제품…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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