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안건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2.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구매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계약금액 500억원 미만(단, 정비품목의 경우 500억원 이상도 포함), 5,000만불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의 존립이 불확실한 경우의 계약 관련 사항3.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핵심기술 소요결정(안)(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나. 시제품 제작비용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소요군 제공 승인다. 방위사업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규모사업(총사업비 200억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반복ㆍ계속사업 등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불필요한 사항라. 무기체계의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결정 및 수정마.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중 전력화지원요소 수정바. 함정건조기본지침서사. 함수품 목록 확정아. 경미한 성능개량자. <삭제>차. 조달계획 및 조달집행 관련 사항카. 업체ㆍ생산 정비능력에 관한 사항타.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파.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하. <삭제>거. <삭제>너. <삭제>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러. 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일반사항머. 선행연구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버. 목표양산단가관리에 관한 사항서.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안건제기 부서장이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결과를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에 반영한다.
③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 결재 후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장(과ㆍ팀장)이 분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제기부서장(과ㆍ팀장)이 직접 분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 결재 후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장이 안건 제기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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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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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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