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안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사항으로서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2.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구매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계약금액 500억원 미만(단, 정비품목의 경우 500억원 이상도 포함), 5,000만불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의 존립이 불확실한 경우의 계약 관련 사항3.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핵심기술 소요결정(안)(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나. 시제품 제작비용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품 소요군 제공 승인다. 방위사업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규모사업(총사업비 200억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반복ㆍ계속사업 등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불필요한 사항라. 무기체계의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결정 및 수정마.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중 전력화지원요소 수정바. 함정건조기본지침서사. 함수품 목록 확정아. 경미한 성능개량자. <삭제>차. 조달계획 및 조달집행 관련 사항카. 업체ㆍ생산 정비능력에 관한 사항타.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파.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하. <삭제>거. <삭제>너. <삭제>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러. 국방규격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일반사항머. 선행연구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버. 목표양산단가관리에 관한 사항서.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안건제기 부서장이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 결과를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에 반영한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 결재 후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장(과ㆍ팀장)이 분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제기부서장(과ㆍ팀장)이 직접 분과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실무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 결재 후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장이 안건 제기부서 및 관련기관 등에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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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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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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