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건제기 부서의 장(과ㆍ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며,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의결사항4. 기타 필요사항
②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심의결과는 실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분과위원회 보고 및 심의ㆍ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과정에서 분과위원회 심의시 참고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거나 정책적 고려요소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의결시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때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에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절차는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⑧실무위원회 회의 간 토의된 사항 중 실무위원회 종료 후 미결ㆍ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간사 책임 하에 검토ㆍ수정 후 관련 위원에게 통보한다.
⑨실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 전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실(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