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실무위원회)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건제기 부서의 장(과ㆍ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무위원회 상정 안건을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후, 해당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며,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보고 및 위원의 질문에 답변한다.1. 제안이유2. 주요내용3. 심의의결사항4. 기타 필요사항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여부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복수 안건일 경우 안건별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심의결과는 실무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공개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는 분과위원회 보고 및 심의ㆍ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조정과정에서 분과위원회 심의시 참고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거나 정책적 고려요소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의결시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때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련 기관 및 업체 등에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절차는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실무위원회 회의 간 토의된 사항 중 실무위원회 종료 후 미결ㆍ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은 간사 책임 하에 검토ㆍ수정 후 관련 위원에게 통보한다.
실무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 전 출석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척ㆍ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본은 보관하며 사본을 방위사업감독관실(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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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방위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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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