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인공지능기상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공지능 기상예측연구에 관한 사항가. 인공지능 기반 기상예보 생산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나. 인공지능기반 강수예측 기술에 관한 연구다. 인공지능기반 예보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연구라. 인공지능기반 수치모델연계 및 물리과정에 대한 연구마. 인공지능기술의 기상ㆍ기후분야 활용 지원바. 인공지능ㆍ데이터 융합기술 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2. 인공지능 예보지원연구에 관한 사항가.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나. 인공지능 기반 예보지원 기술 연구 및 현업화 기술 개발다. 인공지능 기반 예보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라. 기상-AI 학습 프레임워크 개발ㆍ운영 및 관리마.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ㆍ정책 대응3. 인공지능ㆍ데이터 융합서비스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가. 기상-AI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기상-AI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데이터 생산에 관한 사항다. 기상ㆍ기후 관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산ㆍ서비스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4.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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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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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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