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6조 (예보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보연구부에 재해기상연구소를 둔다.
예보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19.>1. 중규모기상연구에 관한 사항가. 중규모 기상현상 특성 및 예측 연구나. 중규모-대규모 기상현상의 상호작용 연구다. 장기원천기술 현업활용(장마특이기상연구센터) 연구라. 중규모 대류계 집중관측과 활용에 관한 연구마. 수도권 위험기상(집중호우 등) 입체관측망 운영2. 삭제 <2024. 12. 31.>3. 삭제 <2024. 4. 16.>4. 영향예보 및 기상 예보ㆍ특보 연구에 관한 사항가. 영향예보에 관한 연구나. 예보ㆍ특보 업무의 검증 및 평가체계 등 개선에 관한 연구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보구역 세분화 및 특보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5. 재해기상연구소에 관한 사항가. 재해ㆍ위험기상의 집중관측 및 집중관측 결과의 활용에 관한 연구나. 재해기상 추적ㆍ목표관측ㆍ분석에 관한 연구다. 연구용 기상관측차량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라. 연구용 기상드론을 활용한 관측 및 관측 결과의 분석 연구마. 도로기상에 관한 연구바. 삭제 <2023. 1. 19.>사. 삭제 <2023. 1. 19.>6. 예보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7.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연구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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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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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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