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8조 (기후연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2023. 9. 19.>1. 기후모델개발연구에 관한 사항가. 기후예측에 관한 연구나. 해양기후 예측에 관한 연구다. 기후예측을 위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대기, 지면, 해양, 해빙(海氷) 등) 개발에 관한 연구라.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및 현업화마. 기후예측시스템의 자료동화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바. 기후예측을 위한 앙상블 확률예측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사. 현업 기후예측시스템의 개선ㆍ운영ㆍ검증 및 평가아. 기후예측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관리자. 기후예측 관련 기후인자(엘니뇨ㆍ라니냐, 몬순 등)에 관한 연구차. 기후예측 관련 원격상관에 관한 연구카. 극지기상 및 극지기후에 관한 연구타. 가뭄에 관한 연구2. 기후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3.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후 연구업무[전문개정 2024. 4.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