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 (관측연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연구부에 기상항공기운영센터, 기상관측선운영센터를 둔다.
관측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19.>1. 관측기술개발연구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측장비ㆍ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나. 기상관측정책 지원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다. 현업 기상관측장비의 시험 운영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라.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 운영ㆍ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마. 기상관측장비 연구 및 실험 시설의 실험장비 운영ㆍ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바. 관측분야 국내외 협력(관측자료 활용, 교환, 제공을 포함한다)2. 해양기상관측 및 기후관측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가. 해양기상 관측기술 개선 연구나. 해양기상 관측자료 품질관리기법 개발다. 해양기상 관측자료 활용기술 및 그 검증기법 개발라.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기상 감시 및 변동성 분석 연구마. 전지구해양관측 공동연구 참여 및 지역자료센터 운영ㆍ관리바.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 <신설 2024. 12. 31.>3. 기상항공기운영센터에 관한 사항가. 기상항공기 운항계획 수립 및 운항관리나. 기상항공기 운영, 정비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다. 기상항공기 관련 예산ㆍ법무 관리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라. 기상항공기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유통 및 품질관리마. 기상항공기 관측자료 분석 및 현업활용 기술 개발바. 기상항공기 활용기술 개발 및 활용분야 확대에 관한 연구사. 기상항공기 활용 국내외 협력(관측자료 활용, 교환, 제공을 포함한다)4. 기상관측선운영센터에 관한 사항가. 기상관측선 운항계획 수립 및 운영성과보고서 작성나. 기상관측선 예산 계획 및 집행다. 기상관측선 해양기상관측 업무라. 기상관측선 대행역무 사업 관리마. 기상관측선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바. 기상관측선 활용 국내외 협력5. 관측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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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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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