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9의2조 (지구대기감시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구대기감시 연구 및 황사 연구에 관한 사항가.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활용 연구나. 지구대기감시 관측ㆍ분석ㆍ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외 기술교류다.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기원추적 및 변화추세 연구라. 기후변화감시에 필요한 대기조성물질(에어로졸을 포함한다)의 변화에 관한 관측ㆍ분석 및 연구마. 기후변화 감시 및 관측을 위한 항공기, 선박 등의 활용에 관한 연구바. 환경기상(황사ㆍ연무 포함)ㆍ대기복사(大氣輻射)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황사ㆍ연무의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사. 황사ㆍ연무예측모델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아. 황사의 발생, 추적ㆍ감시 및 분석ㆍ예측에 관한 과학적 지원자. 온실가스 기원추적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2. 지구대기감시소의 운영ㆍ관리가. 지구대기감시소의 운영ㆍ관리나. 지구대기감시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다.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의 관측ㆍ분석라.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장비 및 관측 자료의 품질관리마.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통계 및 간행물 발간ㆍ보급 등 자료 관리 및 제공바.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3.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본조신설 2024. 4.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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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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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