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당직임무 등의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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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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