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실 위치 및 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은 중앙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내 당직근무수행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당직구역은 학교의 모든 사무실과 부대시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학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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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업무관장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당직실 위치 및 구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당직편성제6조 · 당직근무명령 및 변경 등제7조 · 당직신고 및 일반임무제8조 · 당직일지제9조 · 순찰 및 보안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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