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 전까지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당직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시달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전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상호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의 근무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소방보조인력 사감근무자, 교육생 생활지도 담당자의 근무상태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고 특이 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내 소방청장 및 학교장으로부터 비상근무발령을 접수하면 교육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종료된 후 당직비품 등 전부를 지참하고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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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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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