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 소관 소방청 · 총 35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6-03-11 · 시행 2026-03-1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ㆍ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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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제11조 당직근무 책임자의 임무제12조 당직실의 비품제12의2조 당직차량의 운영제13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동원인력제14조 발령제15조 근무요령제16조 해제제17조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제18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제19조 긴급구조통제단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비상소집제21조 응소제21의2조 비상근무의 면제제22조 비상근무인원의 지정제23조 소집훈련제24조 장거리 여행제25조 비상연락체계의 유지제26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7조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제28조 응소 장소의 비상함제29조 감독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준용제31조 위임규정제4조 숙직 및 상황당직의 교대휴식 등제5조 당직의 명령 등제6조 당직의 신고 등
제7조 ~ 제9의3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