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비상근무 종류 및 근무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학교장은 제1항의 비상근무 외에 학교 소관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