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01공포 · 2025-04-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성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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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관은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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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관은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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