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개혁지원관의 업무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성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인력 등 관련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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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기능제4조 · 파견대상제5조 · 파견기관 및 권역
제6조 · 교육개혁지원관의 업무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8조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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