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4-1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성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지원관(이하 "지원관"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해당 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2. 지역별 지방대학 연계 지역사업 추진3.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의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5. 영유아 지원체계 통합,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학교시설 복합화 및 지역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등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의 추진 협력6. 그 밖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대학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교육개혁지원관은 교육개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권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개혁을 위하여 해당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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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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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