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파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성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관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파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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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