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 이상유무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해양항만 중요사고, 여객선 운항상황, 금일의 기상개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 사항을 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해양항만 중요사고, 여객선 운항상황, 금일의 기상개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 사항을 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후 지체 없이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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