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당직 이상유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해양항만 중요사고, 여객선 운항상황, 금일의 기상개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 사항을 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후 지체 없이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 사항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