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해야 하며 인수자는 인계받은 추진사항에 대하여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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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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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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