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2. 직원비상연락망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3.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4.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5.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요령6. 당직명령철7.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함8. 비상열쇠 보관함9. 당직 및 경계근무자 현황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