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발령3. 자체 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 작업4.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직원 비상소집
②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 및 청사 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화재, 천재지변, 외부침입 등으로 인하여 비밀(자체 포함)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지체 없이 보고계통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2. 보고 불능 또는 긴급 시는 직실에 비치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열쇠함을 파기하고 함 내에 비치된 조치요령에 따라 지출 또는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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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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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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