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산청의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명령한다. 다만, 인사이동(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1순위 당직자부터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②당직명령은 제4조에 의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편성한다.
③당직명령 시 평일 당직과 휴무일 당직이 연속해서 편성될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⑤당직명령을 받은 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근무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소속 과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해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당직근무하기 힘든 신체 상태4. 그 밖에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당직근무 대상자가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그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