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산청의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직 인원 및 당직책임자를 조정하여 편성 할 수 있다.1. 평일 숙직근무는 당직책임자 6급이하 남자직원 1명으로 한다.2. 휴무일 일직근무는 당직책임자 5급 또는 6급 여자직원 중 1명과 당직보조자 7급이하 여자직원 1명으로 한다.3. 휴무일 숙직근무는 당직책임자 6급 남자직원 1명과 당직보조자 7급이하 남자직원 1명으로 한다.
④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편성한다.
⑤방호원은 인원 현황과 상황에 따라 적정 편성한다.
⑥당직근무 편성일 당직근무 대상자가 일정 연령(5급이하 공무원 : 만55세)에 도달할 경우에 당직근무 편성을 면제할 수 있다.
⑦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 편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⑧세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 편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자녀 이상 공무원이 당직 및 비상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부산청 소속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은 선박이 소속되어 있는 과의 과장(이하 "소속 과장"이라 한다)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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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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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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