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산청의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직 인원 및 당직책임자를 조정하여 편성 할 수 있다.1. 평일 숙직근무는 당직책임자 6급이하 남자직원 1명으로 한다.2. 휴무일 일직근무는 당직책임자 5급 또는 6급 여자직원 중 1명과 당직보조자 7급이하 여자직원 1명으로 한다.3. 휴무일 숙직근무는 당직책임자 6급 남자직원 1명과 당직보조자 7급이하 남자직원 1명으로 한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편성한다.
방호원은 인원 현황과 상황에 따라 적정 편성한다.
당직근무 편성일 당직근무 대상자가 일정 연령(5급이하 공무원 : 만55세)에 도달할 경우에 당직근무 편성을 면제할 수 있다.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 편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세자녀 이상 공무원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 편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자녀 이상 공무원이 당직 및 비상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산청 소속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은 선박이 소속되어 있는 과의 과장(이하 "소속 과장"이라 한다)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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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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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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