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는 근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작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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