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7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및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직근무자는 근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는 근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시작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을 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