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5조 (서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별표1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②정책조정담당관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평균하여 서면평가결과를 산정하며 위촉을 위한 서면평가 기준점수는 총배점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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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연구기관 서면평가 항목 및 기준
【별표1】 전문연구기관 서면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 내용 | 배점 | 가중치 방위산업기여 가능성 | 위촉필요 여부 | ∘향후 방위사업관련 연구참여 여부 ∘방위사업 특성상 해당분야 유지 필요 여부 | 5 | 1.5 경영실태 | 연구시설 현황 | ∘위촉분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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