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9조 (전문연구기관 위촉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보안측정에 미달하게 된 때2. 정당한 이유없이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시제생산 등의 위촉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3.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때4.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5. 위촉기관이 위촉해지를 원할 때
②기획조정관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준용하여 평가단의 검토 의견 수렴 후에 위촉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③기획조정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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