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11조 (평가위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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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조정담당관은 7인 이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 또는 정기평가를 수행한다. 단,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의 외부 전문가를 1/2이상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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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조정담당관은 7인 이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 또는 정기평가를 수행한다. 단,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의 외부 전문가를 1/2이상 포함한다.
②정책조정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하고 신원조사 결과 "적격"인 경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정기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한다.
③각 평가위원은 별표 6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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