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11조 (평가위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조정담당관은 7인 이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 또는 정기평가를 수행한다. 단,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의 외부 전문가를 1/2이상 포함한다.
②정책조정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하고 신원조사 결과 "적격"인 경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정기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한다.
③각 평가위원은 별표 6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평가위원서약서
【별표6】 평가위원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기관" 전문연구기관 평가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전문연구기관의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며 방위사업법 및 관련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2. 본인은 평가와 관련한 불공정한 행위(부당한 평가, 기관 관련자와 접촉, 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