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11조 (평가위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조정담당관은 7인 이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 또는 정기평가를 수행한다. 단, 평가위원은 교수, 연구원 등의 외부 전문가를 1/2이상 포함한다.
②정책조정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 평가위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하고 신원조사 결과 "적격"인 경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정기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외부평가위원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반납한다.
③각 평가위원은 별표 6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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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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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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