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기관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증,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전문연구기관 정기평가"(이하 "정기평가"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의 검토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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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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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