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기관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증,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전문연구기관 정기평가"(이하 "정기평가"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의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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