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6조 (현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현장평가는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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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연구기관 현장평가 항목
【별표2】 전문연구기관 현장평가 항목 □ 일정 : □ 평가인원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방위산업기여 가능성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의 적절성 ∘사업추진 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결과의 활용가능성 ∘사업이 방위산업에 미치는 효과성 | 연구시설 현황 | ∘위촉분야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 및…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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