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6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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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현장평가는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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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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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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