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3조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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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5의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5의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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