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3조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5의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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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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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