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3조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표5의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전문연구기관 위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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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
【별표5】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 |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 |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 | 전문연구기관 위촉신청서 1. 기관명 | | | 2. 대표자 | 성 명 | 3.연락처 | 전화번호 : 2. 대표자 | 생년월일 | 3.연락처 | FAX : 4. 설립일자 | | | 5. 소재지 | | | 6. 위촉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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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문연구기관 위촉 검토제5조 · 서면평가제6조 · 현장평가제7조 · 보안측정제8조 · 전문연구기관 위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