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규정 제4조 (전문연구기관 위촉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검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조정담당관은 전문연구기관 위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기관에 대한 보안측정을 요청하고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위촉여부 결정을 위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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